레슨상담문의

레슨상담문의

술 취해 횡단보도서 20대 여성 친 뺑소니범…알고보니 '무면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레들리
작성일22-06-14 17:54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이름(닉네임)  프레들리
주소 []


휴대폰번호
이메일 1p7b48@nate.com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에게 추가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9일) 밤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당일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담당 의사는 뇌출혈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B씨는 현재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naver.me/xNdCtWm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